2025년 6월부터 확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피하는 법과 절차 완벽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었는데요. 이제는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무이니,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더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죠.
특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가진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어 시장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2021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놓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를 깜빡했거나 늦게 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태료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의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대상 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의 변경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
- 광역시 전 지역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 지역에서는 군(郡)을 제외한 시(市) 지역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이 기준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하고 어떻게 할까요?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업무를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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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rtms.molit.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합니다.
- 공동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욱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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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받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았다고 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별개의 절차인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이고, 임대차 신고는 정부에 계약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 과태료 부과 시작일 확인: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 계약 신고 여부: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확정일자와의 혼동 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는 확정일자 부여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정보 활용 목적: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는 임차인 보호 및 임대차 시장 분석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 부과 자료로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엄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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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5월에 계약했어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나요?
A: 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전세 계약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Q: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보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졌고 과태료 상한액도 낮아졌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새로운 계약이나 변경된 갱신 계약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