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대상 총정리

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하니 더욱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기준을 넘는 전세 계약은 당연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필요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했을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그럼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때입니다.

  • 신고 지역: 전국 대부분 지역 (세종시, 경기도 전역, 그 외 도 지역의 시 지역. 단, 군 지역 중 일부 도서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기준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도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인 전세 계약은 이 기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은 물론 고시원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보증금 기준 월세 기준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대상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해당
신고 제외 6천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제외

만약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을 끝냈을 때도 변경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신고를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요청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rtms.molit.go.kr)에서 공동 인증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있는 곳 근처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점: 과태료 부과

많은 분들이 2025년 6월 1일에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는 제도를 알리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한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엄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증 확인: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쳤거나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증을 잘 보관하세요. 이 필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단독 신고 활용: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독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Q: 전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Q: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원칙은 공동 신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 Q: 계약 기간을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신고 필요)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진행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임대인은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이라면 전세든 월세든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대상 계약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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