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 신고,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 해야 할까요? 핵심 정보 총정리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계약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인데요.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단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꼭 해야 하나?', '누가 해야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2025년 5월 현재, 달라진 부동산 환경 속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왜 해야 하며,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부터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파악하셔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필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투명하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주거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이 중요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점만 봐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세입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두 명 모두 신고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 당사자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 혼자 신고해도 되고,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 미리 협의하여 한 분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 기준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 금액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6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이 아니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평일 업무 시간 외에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여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 줍니다.

신고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 파일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신분증:** 방문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신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늦게 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을 3개월 넘긴 계약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경감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30일이라는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꼭 표시해두시거나, 계약 당일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바쁘다면, 세입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어 과태료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Q&A 및 추가 팁

**Q1: 계약 금액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계약서 또는 증액/감액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안 했어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3:**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Q4: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받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4:** 네, 계약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 거래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 신고할지 미리 협의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임대차 생활 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