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6월부터 달라지는 신고 Q&A 모음

## 임대차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할까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Q&A로 완벽 이해하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계도 기간이 아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만약 신고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헷갈리기 쉬운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필요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왔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이나,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군(郡)'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군 지역은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도에 속한 군 지역만 예외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가장 헷갈리는 부분,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는 언제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규 계약보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미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거나, 월세를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리는 등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임대료 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계약 내용 자체에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행위 자체가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바뀌었거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신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절차 및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거나, 계약서에 두 사람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준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이란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이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계약 후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사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의무 지연 일수나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계약이나,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의무가 발생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 대상으로 남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 궁금증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 신고제와는 별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담당 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법규를 우선 적용받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시에도 임대료 변동이나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이 온라인, 방문, 전입신고 연계 등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가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이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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