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비용부터 셀프소송, 법률구조까지 총정리 (2025년 5월 기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비용’일 겁니다. 협의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혼자 진행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 비용부터 셀프소송 시 드는 비용,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까지 2025년 5월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비용 문제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하여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반면 셀프소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최소한의 실비만 들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변호사 비용,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이혼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고, 사건의 난이도나 재산분할 청구 금액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크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비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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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사건을 위임할 때 변호사에게 선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액수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거나, 폭력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착수금을 소송보다 낮게 책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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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승소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획득한 경제적 이익의 5~10% 수준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면, 그중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이 성공보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 유무나 비율은 변호사 선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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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비: 위 착수금, 성공보수 외에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감정료,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비는 변호사 비용과는 별개로 발생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변호사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수임료 조건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 내용, 실비 처리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일수록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해볼까? 셀프 소송 (나홀로 소송) 비용과 절차
셀프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혼변호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대부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 인지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은 20,000원이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8,000원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를 함께 할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더 늘어납니다.
- 송달료: 법원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소장 제출 시 당사자 수(나와 배우자)에 15회분을 곱하여 미리 납부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 초기에 약 156,000원 (5,200원 * 15회 * 2명)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서류 송달이 많아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대비용: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경우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때도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 절차 (소송이혼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불러 심리하거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셀프 소송은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법률 용어나 절차가 낯설어 서류 작성이나 증거 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률 지식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혼자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도와주나요? 법률구조공단을 알아보자
이혼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국가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사’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이혼 사건까지 연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이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2025년 5월 현재,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이 있거나 공단 이사장이 특별히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상담: 이혼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료 또는 소액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이혼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구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지원 대상의 요건에 따라 면제되거나, 소송 종료 후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구조 제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소송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경제 상태와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실비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수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직접 선임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혼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거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선택하기: 변호사 vs 셀프 vs 법률구조
이혼은 매우 개인적이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다툴 쟁점의 복잡성,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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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경우, 또는 법률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물론 이혼변호사 비용이라는 부담이 따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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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송: 부부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다툴 쟁점이 단순하고 법률 절차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처리할 시간과 능력이 있다면 셀프 소송을 통해 이혼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률구조공단 자료실 등을 활용하면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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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용: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송 대리 지원을 받아 이혼변호사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만,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의 경험담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후기 등을 참고하되,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